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근로장려금 정기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 등이 있는 사람들이 소득이 부족하여 생활이 힘든 경우 이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저를 따라서 보다 쉽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2023년 근로장려금 1.근로장려금 지급일 1)지급시기 2)지급액 2.근로장려금 신청대상 1)가족유형 2)재산요건 3)신청제외자 *지급대상 소득 *지급제외 소득 *신청 대상자 여부 조회 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지원방법 2)준비물 *첨부서류 종류 |
2023년 근로장려금
1. 근로장려금 지급일
1) 지급시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면 3개월 동안 심사과정이 진행되며 결정이 됩니다. 장려금 심사결정이 난 후에 30일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2023년 5월에 신청한다면 2023년 9월에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지급액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최소지급액
지원장려금이 15,000원 미만일 경우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소 지급액의 경우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니 아래를 참고하세요.
(1) 가구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점증구간)이 단독가구 4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7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800만 원 미만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2) 가구유형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을 합한 금액(점감구간)이 단독가구 900만 원 이상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1,400만 원 이상,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1,700만 원 이상 3,800만 원 미만
-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장려금 산정금액이 15,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30,000원으로 결정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2022년에 일용근로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거주자로서 일정 소득 및 재산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가족유형
2023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의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입니다.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재산요건
▶2022년도 6월 1일부터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사업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시는 경우 업종별 조정률이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3) 신청제외자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아래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부터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해외거주자
- 외국인
- 전문직사업자
- 소득 없는 자
- 단독가구의 자녀장려금 신청
*지급대상 소득
- 일용근로자
- 희망근로/자활근로
- 방위산업체 근로자
- 종교인소득
- 대리운전기사
- 자영업자
*지급제외 소득
- 유치원원장
- 장기요양사업
- 농업인
- 미등록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인정상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양도소득
- 이자, 배당소득
*근로장려금 조건 확인 및 대상자 여부 조회하기
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지원방법
(1) 모바일
- 카카오톡: 카카오톡으로 온 메시지에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신청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모바일): 앱스토어(구글플레이 스토어, 애플스토어 등)에서 홈택스 어플을 다운로드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인터넷
-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2) 준비물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거자료와 재산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세청에 제출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자료와 실제 지급받은 소득이 일치한 경우에는 별도로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첨부서류 종류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대장 사본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부 사본
- 직장가입자용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증명서
- 피보험자용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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