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번에 올려드렸던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법 제정에 대한 내용과 의견에 대한 후속작입니다. 전에 올려드린 것은 요약본이니 일반인 분들은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이번 포스팅을 읽는 것에 있어 훨씬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링크드릴 테니 먼저 보실 분들은 보세요. 바뀐 내용을 바로 보고 싶으시면 6. 부칙 보시면 됩니다.
✅2024년 8월 27일 간호법이 통과 되었습니다.
간호법 제정과 간호법 내용
1.제안경위
- 발의 법안
- 간호. 조산법안(의안번호: 9127)
- 간호법안(의안번호: 9139)
- 간호법안(의안번호: 9153)
- 제안 이유
-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2026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인구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 1951년에 제정된 「국민의료법」에 기반된 현행 「의료법」에는 점차 발전해 가는 현대 의료시스템에서 변화되고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 국민들의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등의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지역 간 인역 수급 불균형의 해소를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 정책이 필요하다.
- 이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과 간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다.
- 주요 내용
-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로 규정함(안 제10조).
- 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간호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 라.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의 업무(안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함)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7조).
- 바.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및 제20조).
-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도록 하고,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함(안 제21조).
- 아.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2조 및 제23조).
- 자.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함(안 제24조).
- 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도록 의무화하고, 국가는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
-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27조).
- 타.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2. 면허와 자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 분들이 딱히 알아도 필요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크게 바뀌는 부분도 없어서 만약 알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들어가서 한번 봐보세요.
3. 간호사등의 업무
- 제10조(간호사의 업무) 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임무로 한다.
1.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3.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ㆍ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4.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제11조(전문간호사의 업무)
- ① 전문간호사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전문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한다.
- 제12조(간호조무사의 업무)
- ① 간호조무사는「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간호사를 보조하여 제10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정하여 같은 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하에 환자의 요양을 위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3조(보수교육)
- ① 간호사는 제15조 제7항에 따른 보수(補修)교육을받아야 한다.
- ② 간호조무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제14조(실태 및 취업상황 등의 신고)
-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제7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간호사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5조 제1항에 따른 간호사중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간호조무사는 최초로 자격인정을 받은 후부터 3년마다 취업상황 등 그 실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단체
- 제15조(간호사중앙회와 지부)
- ①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중앙회”라 한다)를 설립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간호사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 ④ 간호사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ㆍ군ㆍ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⑤ 간호사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⑥ 간호사중앙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⑦ 간호사중앙회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16조(설립 허가 등)
- ①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려면 대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간호사중앙회의 정관에 적을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간호사중앙회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제17조(간호조무사협회)
- ①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호조무사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간호조무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 ③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 및 설립허가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④ 간호조무사협회는 제18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 제18조(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의 장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가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제15조 제6항 및 제17조 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9조(협조의무 등)
- ①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료와 국민보건 향상에 관한 협조 요청을 받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간호사중앙회 및 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5조제6항 및 제17조제4항에 따른 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감독)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중앙회나 그 지부 또는 간호조무사협회가 정관으로 정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국민보건 향상에 장애가 되는 행위를 한 때 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고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정관을 변경하거나 임원을 새로 뽑을 것을 명할 수 있다.
5. 간호사등의 권리 및 처우 개선 등
- 제21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통한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및 숙련인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사등의 확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에 따른 심의를 거쳐 의료기관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간호사등을 고용하는 각종 기관과 시설의 장은 간호사등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2조(간호사등의 권리)
- 간호사등은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 양심에 따라 최적의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기 위하여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 제23조(간호사등의 책무)
- 간호사등은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24조(간호사등 인권침해 금지)
- ①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인권침해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각종 기관 및 시설의 장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게을리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제3항에 따른 예방 및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⑤ 누구든지 인권침해행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이때 의료기관의 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3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25조(간호사등의 일ㆍ가정 양립지원)
-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간호사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같은 법 제19조의 2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업무의 결손이 다른 간호사등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26조(교육전담간호사)
- ① 병원급 의료기관에는 신규 채용이나 보임된 간호사, 간호대학생(이하 “신규간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역량 등을 전수하고 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전담간호사 양성교육을 이수하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교육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 신규간호사등의 교육과정 기획ㆍ운영ㆍ평가
- 신규간호사등의 교육 총괄 및 관리
-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을 담당하는 인력의 관리 및 지도
- 신규간호사등의 교육에 필요한 자원 확보ㆍ개발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
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전담간호사의 배치 대상과 기준은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 신규간호사등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27조(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 ①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하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제28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지역별, 기관별 간호인력의 근무여건과 복리후생 등 실태에 관한 현황 조사
- 제4조에 따른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구제(舊制) 전문학교와 간호학교를 포함한다) 졸업예정자에 대한 취업 교육 및 신규 간호인력의 취업 확대와 장기근속 유도 지원
- 간호인력의 경력개발 및 전문성 향상 지원
- 간호인력의 경력단절 방지 및 재취업 지원
- 간호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및 홍보 지원
- 간호인력의 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고충 해소 및 상담 지원
-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방식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④ 그 밖에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기관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간호 현장에 근무하는 간호사등 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인력”이라 한다)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6. 부칙
-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제2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도회는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시·도 지부로 본다.
-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제60조의 3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이 법 제28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2조 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로 하고,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10조 각 호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 제4조 제5항 본문 중 “제80조”를 “「간호법」 제2조 제3호”로 한다.
- 제4조의 2를 삭제한다.
- 제7조를 삭제한다.
-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9조 제1항 중 “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한의사ㆍ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 제11조 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를 “제5조 및 제6조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 제12조 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을 “「간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 제25조 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한다.
- 제28조 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각각 설립”을 “설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 제30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 제60조의 3을 삭제한다.
- 제65조 제1항 제1호 중 “제8조”를 “제8조 또는 「간호법」 제6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1조 제1항”을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9조 제2항”으로 한다.
- 제66조의 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 2를 각각 삭제한다.
- 제80조의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0조의 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 제1항, 제61조, 제65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 2, 제88조, 제88조의 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 제83조 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다.
- 제85조 제1항 중 “의료인”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로 한다.
예전에 제가 올려드린 간호사가 말하는 간호법 제정 내용은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을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링크 올려드릴 테니 한번 봐보세요. 또한 이 포스팅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도 요약본을 먼저 보시고 보신다면 훨씬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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