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나 다른 사고로 인해 병원으로 입원하신 적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간호사 스테이션에 오셔서 여러 서류도 받고 보험사에 연락도 수시로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보상금 받는 것이 쉽던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는 그 이유를 알고 대처하셔야 합니다.
1. 후유장해 보상은 무엇인가요
먼저, 후유장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유장해란, 사고 등으로 인해 사고 전의 몸 상태로 100% 되돌아갈 수 없고 의사의 진단하에 영구적인 결함이 생긴 것을 후유장해라고 합니다.
- 환자 본인이 불편하지 않다고 해도 의사 진단 하에 후유장해가 생겼다고 진단하면 후유장해입니다.
- 반대로 스스로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의사 진단 하에 후유장해 진단을 하지 않으면 후유장해가 아닙니다.
- 수술의 성공, 실패 여부, 재활 성공과 실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이나 감정 등과는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적인 의학소견으로 인해 결정되는 것이 후유장해입니다.
그렇다면 후유장해 보상금이란 무엇일까요?
후유장해 보상금이란, 말 그대로 후유장해가 발생했을 시에 보험사에서 지급해 주는 보상금을 후유장해 보상금이라고 합니다.
-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으로 장해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하다 보면 환자의 지인분들이 오셔서 장애등급을 몇 등급으로 판정되어야지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시고 환자분들은 그렇구나 하고 신청조차 할 생각을 안 하십니다.
이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장해와 장애는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등급을 못 받았다고 보상금을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후유장해 보상이 가능한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험가입을 하셨으면 실물 보험증권이 있을 실겁니다. 이를 확인하시면 후유장해라고 명시되어 있거나 이와 비슷한 단어나 내용이 명시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 받지 못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받아보실 수 있는 보험 보상금이 최소 수백만 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커진겁니다.
✅만약에 찾아봤는데 그런 단어나 내용이 전혀 명시되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단체보험이란 게 있습니다. 회사에 다니시거나 공무원이나 학교에 직원으로 계시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후유장해 항목을 가지고 보상을 받으시면 됩니다.
- 공무원이신 분들은 맞춤복지포털로 접속하셔서 로그인하시고 '단체보험 조회' 눌러서 확인해 보시면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기업에 근무 중이신 분들은 회사에 단체보험 가입여부를 여쭤보셔야 합니다. 또한 공무원분들과는 다르게 각 가입 보험사 사이트에서 '단체보험 조회' 눌러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실물 보험증권 약관 사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가는 보험설계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피보험자를 위한 전문가는 손해사정사나 변호사분들입니다.
3. 후유장해 보상금의 특징
1.중복 보상 가능
보험을 찾아보셨으면 여러 가지의 보험 중에 후유장해 항목이 겹치는 보험이 많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하나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연히 사실이 아닙니다.
가입한 보험 중 3개가 후유장해 보상이 명시되어 있는 보함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3개 다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 보험 1= 최고 보장금액 300, 보험 2= 최고 보장금액 500, 보험 3= 최고 보장금액 1000이라면 300+500+1000= 1,800만 원을 중복해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직접 청구해야지만 보장 가능
사실 말을 안 해도 보상을 해줘야 하는 게 맞는 건데 따로 청구하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왜냐면 후유장해 보상금은 최소 수백만 원에서부터 수 억 원까지 해당하는 금액이라 보험사에서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안 해주는 겁니다.
후유장해 항목은 약관의 100%를 이해하고 절차를 100%를 알고 조금의 실수도 없는 문서작업을 통한 청구를 통해야만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4. 후유장해 보상금 금액
당연히 가입한 보험의 최고 보장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런데 후유장해 보장금액이 워낙에 액수가 큰 게 대부분이라 보험사에서 꺼려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해선 보상을 안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렇다고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안되죠. 계란으로 바위 치기입니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손해사정사 혹은 변호사들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사실 보험 보상관련 해서는 변호사보다는 손해사정사가 더 전문가입니다. 애초에 보상금 관련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금융감독원 소속의 전문가는 손해사정사 밖에 없습니다.
밖에서 ○○○손해사정 사무소 이렇게 적힌 곳을 한번 씩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곳을 독립손해사정사가 운영하는 사무소라고 하는데요. 이런 곳에 가서 후유장해 보상금 받으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 주지 않는다 라고 물어보시면 친절히 관련 판결문을 통해 판례까지 보여주면서 설명해드릴겁니다.
그래서 들어보시고 수임하시면 그때부터는 손해사정사분께서 알아서 다 해주실테니 걱정하실 필요가 없으신거죠.
5. 흔히 잘못 알고 있는 후유장해 보상금의 대한 진실
1)경미한 교통사고로는 후유장해 보상을 못 받나요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염좌, 긴장(한마디로 근육 늘어남, 근육 놀람, 인대 늘어남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경미한 교통사고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상에 해당이 됩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후유장해 판단 기준은 사고 전의 몸상태로 100% 회복 가능한지가 기준이기 때문에 사고 전의 상태로 1%라도 못 돌아간다면 후유장해이기 때문이죠.
https://link.coupang.com/a/bqm9ix
2)중증 교통사고
- 골절, 파열, 추간판탈출증 등과 같은 진단을 받는다면 이는 중증(중한) 교통사고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이때는 경미한 교통사고보다 많은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겠죠.
3)가해자가 없는 경우
가해자가 없는 사고에서도 후유장해 보상을 받습니다.
- 예) 혼자 길 가다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손을 잘못짚어서 손목 골절이 발생했습니다. 100% 본인 과실이죠. 이러한 경우에도 후유장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추, 척추, 어깨관절, 팔꿈치 관절, 팔목관절, 대퇴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등이 다친 경우 후유장해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혹시 왜 저런 관절부위로 판정하는지 아시나요. 바로 AMA장해평가지침이라고 하는 미국의사협회(AMA)에서 만든 영구적 신체장해 평가 지침에 따라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자세히 서술해놓은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4)추간판탈출증(허리 디스크)은 M코드 질환이라서 보상 못 받는데 무슨 소리냐
우선 M코드는 질병이나 질환의 종류에 따라 정리해 놓은 질병분류코드에 한 종류입니다.
- M45 ~ M49 까지는 척추질환들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M코드 질환이라는 겁니다.
병원에서 보면 보험사나 환자의 주변지인들이 M코드 질환은 보상을 못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해를 당해 다치거나 장해가 생길 경우 M코드가 아닌 질병분류 체계에서 손상, 외인에 기인하는 병명은 S코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M코드 질환은 보상이 안된다고 거절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고, 병명과의 관련성 등 보상금 지급사유에 대한 판단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분쟁이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사정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5)오래된 사고도 보상이 되나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난 사고도 보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산점 산정방식으로 보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와 상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6)해약된 보험의 보상금 수령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과거의 사고 당시에 해약된 보험의 가입이 되어있으셨다면 가능합니다.
7)보상금 청구하면 보험료 올라가는 데 함부로 청구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사고 발생하고 병원에서 진단받으셨으면 보험료는 상승합니다. 한마디로 보상금을 신청하던 안 하던 보험료는 증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보상금을 안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보험료는 보험료대로 매 월 납입합니다. 안내면 돈 내라고 연락도 오죠? 물론 요즘엔 자동납부가 되게끔 해놓으셔서 그럴 일은 많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꼬박꼬박 납부를 하죠.
하지만 보험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쳐서 보상금 받을 일이 있으면 꼬박꼬박 바로 입금해 줍니까? 어떻게든 안 주려고 하죠. 더군다나 보험료 인상된 것도 공지해주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보험사는 이익집단이고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피보험자인 우리는 보험료를 납부를 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권리를 찾고 보상금을 받기 위해 노력하셔야 합니다.
6. 후유장해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
제가 위에서 많이 말씀드려죠.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후유장해 보상을 받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라고, 그래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전문가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손행사정사와 변호사, 법률사무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지 않으시죠. 왜냐면 지나가는 경찰차만 봐도 괜히 뜨끔하는 데 법률사무소나 손해사정사한테 가는 게 두려우실 수 있잖아요. 또한 전문가에게 상담만 받아도 고액의 금액을 지불하게 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있을 실 겁니다.
상담비용이 막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서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오픈채팅에 이러한 상담도 많으니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보험사와 비교하면 계란이고 보험사가 바위인 것처럼 전문가들한테는 본인들이 바위이고 보험사가 계란입니다. 보험사 직원들 이직률 얼마나 높으신지는 잘 아시죠?
다만, 상담을 할 때 보험설계사에게 상담은 받지 마세요. 애초에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회사에 이득이 되는 업무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득을 주는 상담을 해주실까요.
여러분 스스로 잘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공부하시는 간호학도 분들도 언제 어디서든 사고를 당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역사회학이나 간호관리학에서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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