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과를 다니는 후배님들과 간호학과의 진로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간호사 국가고시 응시자격과 합격기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면허 시험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이를 위한 실제 과목별 점수컷과 평균점수 컷점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간호사 면허 국가시험 알아보기
1. 응시자격
▶한국간호교육평가원의 인증을 받은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단, 국내대학 졸업예정자의 경우 내년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되어야 하며, 기간 내에 졸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의 간호사 면허를 받은 자
2. 결격사유
▶'정신보건법' 제3조제 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마약, 대마, 항정신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모자보건법'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법령에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3. 시험과목
시험 과목 수 | 문제 수 | 배점 | 총점 |
8과목 | 295 | 1문제 당 1점 | 295 |
구분 | 시험과목(문제 수) | 시험 형식 |
1교시 | 1.성인간호학(70) 2.모성간호학(35) |
객관식 |
2교시 | 1.아동간호학(35) 2.지역사회간호학(35) 3.정신간호학(35) |
객관식 |
3교시 | 1.간호관리학(35) 2.기본간호학(30) 3.보건의약관계 법규(20) |
객관식 |
※보건의약관계법규: '보건의료기본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후천성면역결핍예방법', '검역법', '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4. 합격기준
- 합격자 결정은 전 과목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
- 응시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합격자 발표 이후에도 합격 취소
- 쉽게 설명드리자면 총점은 177개 이상, 성인간호학은 28, 모성간호학 14, 아동간호학 14, 지역사회간호학 14, 정신간호학 14, 간호관리학 14, 기본간호학 12, 보건의약관계 법규 8개 이상이면 합격입니다.
- 총점 177점 미만으로 탈락하는 걸 평락, 과목별 점수 40퍼센트를
<간호사 면허 과목별 과락 점수>
성인간호학 | 모성간호학 | 아동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 정신간호학 | 간호관리학 | 기본간호학 | 보건의약관계법규 |
최소 28 | 최소 14 | 최소 14 | 최소 14 | 최소 14 | 최소 14 | 최소 12 | 최소 8 |
간호사 면허시험 합격기준의 과목별 과락 최소 점수는 위의 표와 같습니다. 하지만 위의 표의 점수를 전부 다 합쳐보십시오. 118점이 나올 겁니다. 위에서 평락 기준은 177점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떡할까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목마다 최소 컷점수를 다르게 잡습니다. 아래의 표는 평락 기준으로 과목별 최소 합격 점수를 적어둔 것입니다.
<실제 평락을 넘길 수 있는 과목별 최소 점수>
성인간호학 | 모성간호학 | 아동간호학 | 지역사회간호학 | 정신간호학 | 간호관리학 | 기본간호학 | 보건의약관계법규 |
53개 | 19개 | 19개 | 19개 | 19개 | 19개 | 17개 | 12개 |
보통 과목별 저 정도 점수를 평균으로 잡고 공부를 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보통은 저 정도를 평균으로 잡고 공부를 한다는 거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저 기준에서 내가 자신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 약한 과목은 무엇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 기준으로 여유롭게 점수가 나온다면 그 과목은 조금은 여유롭게 공부해도 되지만 저 정도 점수도 안 나오는 과목이 있다면 그 과목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4학년들은 특히요.
그러니 스스로 잘하는 과목은 저 표의 기준보다 높게 점수를 잡으시고 높아진 점수만큼 내가 약한 과목을 커버하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 시험장에 가면 모의고사보다 점수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으니 철저히 준비하셔야 합니다.
5. 응시원서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졸업예정자 명단에 등록 후, 응시자격이 확인된 인원은 인터넷 접수 가능
- 과거 응시자격을 인정받아 시험에 응시한 경험이 있는 자
- 사전심의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외국대학 인정심사를 통해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자
- 방문 접수 대장자(외국대학 졸업자는 응시자격을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단, 응시경력자 및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를 위한 응시자격 사전심의를 신청하여 응시자격이 확인된 사람은 인터넷 접수 가능
▶시험일정
보통 매년 1월 17일이나 20일쯤 시험을 봅니다. 다만, 이건 법령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2022년 시험 기준의 시험일정입니다.
구분 | 일정 | 비고 | |
응시원서 접수 | 기간 | 인터넷 접수: 2022.10.12(수) ~ 19.(수) | [응시수수료] -90,000원 [접수기간] -인터넷접수: 해당 시험직종 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
장소 | 인터넷 접수: 국시원 홈페이지[원서접수]메뉴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위의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함. |
||
응시표 출력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 -2022.12.9.(금) 이후 | |
시험시행 | 일시 | -2023.01.20.(금) | [응시자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생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간호사] -[시험장소(필기/실기)] |
||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3.02.17.(금) | -휴대전화번호가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
장소 | -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 조회]메뉴 |
▶간호사 국가고시, 어려운 지역사회간호학과 간호관리학 쉽게 박살 내러 가기
'간호사로서 후배들에게 말해주는 여러 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학생간호사들을 위한 간호사 취업분야 (0) | 2023.03.29 |
---|---|
간호사가 말해주는 당신이 후유장해 보상금을 못받는 이유 (2) | 2023.03.24 |
간호사가 알려주는 간호법 제정, 간호법 내용 (0) | 2023.03.07 |
간호사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까? 간호사인 내가 말하는 간호법 의견 (0) | 2023.02.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