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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로서 후배들에게 말해주는 여러 팁

간호사들도 간호법 제정을 지지할까? 간호사인 내가 말하는 간호법 의견

by 간호만두 2023. 2. 28.

 안녕하세요. 제가 평소에는 간호사 국가고시 공부를 위한 요약정리 내용만을 올리다가 처음으로 진지한 글을 작성하는 것 같네요.

 

 오늘은 간호법 제정에 대해 알아보고 간호사면허를 소지하고 대학원에서 간호학 석사 과정에 진행 중인 저의 개인적인 견해도 알려드릴 겁니다.

 

 일반인들도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드릴테니 한번 봐주시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봐 주세요. 참고로 이 글은 어떠한 다툼도 없었으면 합니다. 전 모든 의견을 존중해요.


현재는 2023년 4월 27일부로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법안이 통과하였습니다.

 

 

 

1. 간호법

  1. 여러분들은 간호법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간호법은 아직은 없는 법이란 것도 알고 계시나요?
  2. '아니 간호법이 없다고? 그럼 간호사들은 어떤 법에 해당해서 업무를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 저희 간호사들은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법으로부터 간호인력(간호사, 간호조무사) 범위 포함되어 업무를 해왔습니다. 
    • 이러한 의료법은 일본이 일제강점기에 태평양 전쟁에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자 조선의료령(1944)을 시행하였습니다. 조선의료령은 1951년에 '국민의료법'으로 제정되고 이 '국민의료법'이 1962년에 지금의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 의료법은 70년째 존치되어가고 있는 일제 잔재의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일본도 현재는 1948년에 간호법과 의사법이 따로 있어 전문화하였습니다.
    • 또한 의료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시기보다 현재 간호사의 수는 의사의 3배가 넘는 숫자이고 의료인중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전 세계 90개국의 나라에서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고 OECD국가 중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간호법이 미제정 되어 있는 국가는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3.  그러면 평소처럼 의료법이랑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포함되어서 업무하고 자기 할 일 하면 되지 왜 제정한다고 난리를 피우고 시끄럽게 구냐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 물론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인해서 저희가 저희들의 업무를 열심히만 할 수 있게 해 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었겠죠. 
    •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업무만을 열심히 해준다면 크게 문제가 없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의료법과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라는 법은 간호사의 업무를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의료법에서 말하는 의료인으로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진료보조라는 항목 이외에는 명확한 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조산사를 말합니다.)
    • 하지만 병원에 한 번이라도 입원해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간호사가 하는 일이 진료보조뿐만이 아니라는 것은 국민 여러분 대부분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할 일은 많은 데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일을 하려다 보니 혹시라도 환자에게 있어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책임질 수 있는 사람도 없을 수 있는 겁니다. 이에 대표적인 사례로 PA간호사라는 게 있습니다.
      • 여기서 말하는 PA간호사라는 건 진료보조 간호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진료보조 간호사가 왜 문제가 되냐면 PA간호사는 초기에는 진료보조영역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점차 일차의료 및 응급의료를 거쳐 급성질환의 진료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전공의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 일부를 대행하고도 있으며 고용된 의료 기관에 따라 PA간호사가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과 같은 의사의 고유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드레싱이나 약물 및 검사처방에서 PA간호사 활용빈도가 높습니다. 
      • 미국에서는 이러한 PA간호사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정의와 업무가 공식화되어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 PA는 업무가 공식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러한 PA간호사를 간호사들은 하기 싫어합니다. 왜냐면 이 일은 한다고 해서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것도 없고 위법 행위라는 걸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 왜 PA간호사를 하게 될까요?
      • 병원에서 시켜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병원의 의사 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이야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흉부외과 전문의나 소아과 전문의는 과장 좀 보태면 하늘에 별 따기 수준이라고들 하죠. 이 정도로 의사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부족한 전공의 인력을 PA간호사로 메꾸려고 PA간호사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시켰다고 해도 위법 행위가 아니고 합법적인 행위고 병원에서 지켜준다면 그나마 괜찮겠죠.
      •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간호사에게 PA 업무를 넘긴 병원도 같이 일하던 의사도 어떤 누구도 PA간호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저 병원에서 하라고 해서 업무를 떠넘겨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요. PA업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에 적발되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처벌받은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간호법 제정 속에는 이러한 억울한 간호사를 지켜주기 위한 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가 더 명확한 업무를 하고 이로 인해 환자분들과 지역사회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함으로써 노력하는 것이라고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2. 간호법의 대한 오해

'그래 잘 알았는데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간호법 그거 완전히 간호사들만 배부르게 만드는 법이라는데 그래도 되는 거야?'라고 하실 분들이 있어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간호법 제정은 간호사들의 독립적인 의료행위와 간호사가 단독개업이나 단독처방권을 가지려고 하려고 하는 이기적인 간호사법이다?
    •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의료법 제2조 5항 나. 에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항목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진료에 필요한 업무'수정하는 것을 두고 단독개업이나 단독처방권을 가지려고 한다 라는 오해를 합니다. 간호법이 바뀌더라도 처방의 주체는 의사입니다. 처방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업무이고 권한입니다.
    • 간호사가 의사처방에 따라 투약, 주사, 운동, 수술, 식이요법과 같은 운동 프로그램을 형성하고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 명확한 법적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이로 인해 간호사가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를 추가한 것입니다.
    • 그러므로 간호사의 면허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2. 간호법 제정은 간호조무사들의 밥그릇을 뺏는 악법이다?
    • 몇몇 일부 사람들이 간호법이 제정되면 의원급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침대가 30개 미만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을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외래진료받으러 가는 동네 작은 병원 있죠? 거기 말하는 겁니다. )에도 간호사를 의무배치 한다고 이는 곧 간호조무사의 일자리를 뺏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간호조무사분들이 많이 계시니 간호사가 의무배치가 된다면 간호조무사를 퇴직시켜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 다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발의된 간호법안에는 의료법 의료기관 간호사 의무배치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간호조무사 업무 관련 규정 또한 현행법상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의 정원을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게 한다"라는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도 현행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러면 몇몇 사람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법이 제정된다고 한들 간호조무사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전혀 없다는 뜻이죠 
  3. 요양보호사를 마음대로 부려먹으려고 간호법을 제정한다?
    • 요양보호사는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시행하는 대한민국과 같은 고령화사회의 국가에 절대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다만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등과 같은 업무는 환자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간호사의 업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려먹거나 지시가 아니라 같은 협력자로서 서로가 피드백을 해주며 더욱 전문성을 더해 국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보다 질 높은 건강서비스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 간호법의 제정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

 일단 개인적인 견해를 말하기 전에 저는 이번 글에서 의사협회나 간호조무사 협회 등 간호법 제정의 반대하시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 크게 반박하지 않고 주로 인터넷과 같은 곳에서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이야기에 대해 예시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저의 블로그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찾는 블로그는 아니지만 저의 블로그는 간호사를 꿈꾸는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찾는 블로그입니다. 그러니 괜히 블로그 내에서 싸움이 나지 않길 원합니다.

 

 저는 모든 의견을 존중합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맞는 건 맞다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뿐입니다. 혹시라도 이 글을 읽으시는 간호학과 학생들은 저의 의견을 무조건적으로 맞다 믿지 마시고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또한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나 전공과목을 공부하는 더 낮은 학년의 후배들은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당장은 전공공부를 하는 것에 있어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직 학생이고 다투고 무언갈 바꾸는 건 현장에 있는 선배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학교에서 전공공부 열심히 해서 현장에 오셨을 때 무시당하거나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찬성합니다. 뭐 당연하 거겠죠. 돼먹지 못한 저도 일단은 간호사니 까요.

 

 다만 저는 의견이 약간은 다릅니다. 모든 권리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의 명확한 업무가 정립됨으로써 권리는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책임 또한 막중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간호사들은 이러한 늘어난 권리에 대응할 수 있는 만큼의 실력이 있을까요? 물론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간호사이니까요. 그러니 긍정적인 측면을 더욱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간호사인 제가 보기에도 "정말 같은 간호사가 맞나 어떻게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지?"라고 생각하는 동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호법 제정은 좋지만 간호사들의 지식과 실력을 키우는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권리와 책임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간호사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에 있어서 실력을 키워서 의사와 같은 같은 의료인과 업무를 하는 데 있어 의사소통을 더욱 원활하게 하고 환자에게 있어서는 더욱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이 없으면 권리가 늘어난다고 해도 지키지 못합니다. 결국에 책임만을 떠안고 무너지고 말겠죠. 또한 이제는 전부 다 아는 간호사들끼리의 태움 문제도 잘해 결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뭐라도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그저 간호사 면허 하나 있고 좀 더 심도 깊게 공부하고 연구하려고 대학원에 재학 중인 사람입니다만 대한민국의 간호사 중에 한 명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쯤으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의사들을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간호법 제정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들을 타도하고 싸우려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심지어 저의 가족 중에도 의사가 있으니 말 다했죠. 그저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모든 의료인과 의료기사분들과 같은 분들과 다 같이 협력하여 더욱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행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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